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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저소득층 노인부터 혜택 확대

저소득 부부 감액률 20%→15%→10% 단계 인하 추진
2030년까지 16.7조 추가 재정 소요…전면 폐지 논의도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되는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감액률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감액한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해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반영한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감액 방식이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 노인 가구의 1.74배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설계 기준이 되는 1.6배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에서는 감액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026년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27년 5%를 거쳐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회의에서 부부 감액 축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 부담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조7천억원, 연평균 약 3조3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여건과 제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저소득 노인 부부 등 취약계층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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