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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735만명, 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 청년일보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이달 28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모두 735만명으로 법인사업자 96만명, 일반사업자 449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이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당 납세자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임대 내역이 직전 신고 시점과 같은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 등은 '보이는 ARS, 모바일 홈텍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부득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지속적 부가가치세 탈루 유형을 보면, 우선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등도 많다.

 

부당 환급 신청 사례들도 있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도 않은 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를 영세율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경우,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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