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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강화...점주들, "수입 감소 우려" 반발조짐

담배광고 외부 노출 적발시 벌금·영업정지 등 처벌 예고..“담배광고물 철거 불가피”
점주들, 매월 담배광고비 받아 부족한 수입 충당..“‘가뭄 속 단비’ 광고비 포기 못해”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부터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적극 단속키로 결정하면서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업계내 수입 감소를 우려,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5월부터 법에서 정한 담배광고물의 외부 노출기준을 적용하면 대다수의 편의점들이 담배광고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편의점주들은 점포 내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는 대가로 담배회사로부터 매달 광고비 명분의 수입을 얻고 있어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그만큼 수입이 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내수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담배광고비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올해 초부터 ‘담배판매지정소매인’을 대상으로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지도단속 안내’란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주들은 모두 담배판매지정소매인에 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1항 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호 등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모든 담배 광고물은 그 광고 내용이 영업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보건소는 안내문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을 위반한 소매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담배광고를 한 제조자(담배회사) 등에게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군·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매인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편의점주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대다수 점주들이 점포 내 담배광고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한 ‘담배광고물의 외부 노출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편의점이 단속에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내문에 명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영업소 각 면의 경계선에서 1m~2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영업소 내부를 볼때 담배 광고물이 보이는지 판단’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요즘 편의점은 대부분 외벽이 유리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내문에 적시돼 판단기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주들은 처벌 가능성과 더불어 점포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을 철거할 경우, 당장 매월 고정 수입인 담배광고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광고비는 보통 편의점 본사가 담배회사에게 받아 점주들에게 나눠주는데, 점포별로 금액은 다르나 대략 10만원~4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이와 관련, 한 편의점주는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매월 몇 십만원씩 지급받던 광고비마저 없어지면 점포 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각 프랜차이즈 편의점주협의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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