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통근·통학버스 운송 전세버스업계의 손실을 지원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통근·통학버스 업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용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국 교육청 등지에 공문을 보내 통근·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의 손실을 일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나 학교의 개학 연기 및 임시 휴원 등으로 공공기관과 전세버스 업체간 통근·통학버스 운송 계약이 대부분 중단돼 전세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각 기관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통근·통학버스 운행중단 등에 따른 손실을 일부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을 제시하며 "버스 운행 중단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업계는 버스 운행 중단이 기약 없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상시 운행재개를 대비해야 해 인건비와 차량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각 기관과 버스회사 간 계약으로 정해진 내용인 만큼 당사자 간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전세버스 이용대금 지급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