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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PC방 흉기난동' 1심 징역 4년...요금 시비

 

【 청년일보 】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밤 11시 58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요금 문제를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다투고 행패를 부렸다.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집에 보냈지만, A씨는 이튿날 오전 5시 40분께 PC방을 찾아와 다시 소란을 피우다 돌아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에는 흉기를 들고서 PC방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손님에 의해 제압됐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거나 "애초에 살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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