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구매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 및 흐름에 대해 집중 추적하는 등 전방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자료제공=국세청]](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519/art_15888257737222_286650.jpg?iqs=0.5101728300027397)
【청년일보】고가 아파트를 구입 또는 고액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들 대부분의 사례가 고가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의심이짙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7일 최근 부동산 매매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 된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비싼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포함됐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 후 세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 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포함된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를 비롯해 고액자산가, 고가아파트 취득법인 그리고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루 혐의자들의 경우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모친에게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 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소득이 없는 40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30대 직장인,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구입 대금을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의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30대가 이른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시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경우와 무소득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돈으로 서울등 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사들인 경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권을 부친이 대신 상환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금 추적을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 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연류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와 법인, 친인척 등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