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지난 2일 흥덕구 옥산면 길가에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유기한 A(7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구조된 고양이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보냈다.
신고자는 "길을 가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하니, 비닐에 고양이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집에 들어온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져 화가 났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봉투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묶어 버렸기 때문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