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같은 학교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군의 변호인은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부장판사가 "사건 현장(아파트 28층 계단)에 있었느냐"고 묻자 B군의 변호인은 "현장과 분리된 옥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4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