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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 강제배정 전례...유사 과거 사례 '관심'

2013년엔 위원 명단 제출 전에 이군현 예결위원장 선출

 

【 청년일보 】 12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사한 과거 사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실례로 2001년 당시 이만섭 국회의장이 이 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강제 배정한 바 있다.

 

자민련이 예결위 5석을 요구하면서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이 의장이 직권으로 자민련 의원 4명을 예결위원으로 지명했다.


이 의장은 "자민련의 명단 제출을 기다렸으나 더이상 위원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위원 선임을 단행했었다.

 

또한 예결위에서는 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았는데 본회의에서 위원장만 먼저 선출된 사례도 있었다.

 

2013년 6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결위 구성이 완료된 것은 민주당이 명단을 제출한 위원장 선출 후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8월이었다.

 

다만 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강제 배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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