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625/art_15923526835326_d81400.jpg)
【 청년일보 】 한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이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