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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까지, 軍 기강 해이 '논란'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후임병 시켜 '대리 시험' 부탁해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 청년일보 】 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시험을 부탁한 당시 선임병이었던 A(23)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가 전날(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했다.

 

지방대에 다녔던 A씨는 B씨가 얻어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다. 


A씨는 올 초 중앙대에 합격해 등록했고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해 제적 처리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현재 군 복무 중 으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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