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