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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건기식 영양성분 9종 주의사항·‘크롬'의 기능 관련 신설·성상시험법 마련
흡연자인 경우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보유자 칼륨 섭취 전 상담 필수

 

【 청년일보 】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K, 크롬 등 영양성분 9종과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비타민K·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12·판토텐산·비오틴·칼륨·크롬)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담았다.

 

한 예로 평상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액 응고와 뼈 구성을 돕는 ‘비타민K’를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흡연자인 경우 베타카로틴 즉,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륨을 섭취하기 전 상담을 권고하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크롬을 섭취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크롬의 기능’과 관련해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 비타민 5종(비타민D·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오틴)에 대한 시험법의 개선안이 담겼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내달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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