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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상향'...정부 부동산정책 '손질' 발표

종부세 중과세율 현재 과표기준 0.6∼3.2%에서 1.2∼6.0%로 상향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으로 세율이 각각 상향된다. 현재 과표에 따라 0.6∼3.2% 수준이던 중과세율을 1.2∼6.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다주택 보유 법인에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이를 더 끌어올렸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에서 앞당겨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다.

 

홍남기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작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했다"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세금)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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