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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산정 체계 개편...보증비용 과다 반영 차단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 비율 50%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부담 완화 기대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금리 반영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법적 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은 해당 요율의 50%를 초과해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그간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연금 비용을 상당 부분 차주에게 전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아울러 보증이 없는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보증과 무관한 비용 전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 이용 비중이 높은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확정되며, 개정 은행법과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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