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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성폭행'경희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해자 A씨,사건 직후 이 교수 경찰에 고소,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송치
검찰,혐의의 중대성 등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기각' 당해··· 재청구 後 구속영장발부

 

【 청년일보 】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60)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호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다"고 변호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음주 후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직후 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5월 말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은 폐쇄회로TV(CCTV) 자료, 피해자 진술조서와 진료 기록, DNA 감정분석 결과, 통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오는 8월 18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달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보석 신청사건 심리에서 "대학교수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를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

 

그의 보석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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