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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와 노동자 보호위해 노동자 1인당 총 13만원 지원금 지급

청년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역대 인상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한 편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임금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총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총 2조9708억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인 만큼 30인 미만의 좋은 근로 환경이 갖춰진 사업장에만 지원이 된다.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및 공동주택 경비·청소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한해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등)하며,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최대한 가입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내년 1월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직접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차감해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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