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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는 못밝혀'

검찰 "추가 수사로 규명"…한동훈"검언유착은 왜곡"

 

【 청년일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검언유착' 의혹 파장을 야기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의  수사 결과를 밝혔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이 전 기자와의 공모 혐의 여부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또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불 협조적인 한 검사장의 태도로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관련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한 검찰의 계속되는 수사 촉구에 유감스럽다. 이 사안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조차 없으며 공모는 물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와 두 차례 동석한 2년 차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으며,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중앙지검에서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라며 언론에서부터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 씨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모 씨는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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