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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만 입력하면 '끝'...삼성화재 "승강기보험 쉽게 가입하세요"

고유번호 입력하면 가입…메월 승강기 데이터 자동 전송
"앞으로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청년일보 】 승강기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전용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됐다.

 

삼성화재는 24일 승강기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하려는 건물의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시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지난해 9월 가입이 의무화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의무가입대상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다. 이에 의무가입대상 승강기 관리 주체는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의무가입대상자는 보험기간 종료 전에 재가입해야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무가입대상 승강기 중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차장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었으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변경돼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은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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