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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시 ‘의약외품·KF’ 표시 확인하세요”

“‘나노 필터 마스크’ 등은 성능·안전성 입증 안 돼”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KF80, KF-AD, 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 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용이하다.
 
한편,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으나,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 없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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