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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남부경찰서 '성인물 게재 박재호 SNS' 민원, 내사 검토중

부산광역시 남구을 박재호 의원 지난 6일 0시 40분경 성인물 블로그 링크 그대로 노출
박 의원 “비서 실수, 경찰 수사 의뢰”해명에... 시민,국민신문고에"진상규명 수사 촉구" 민원 제기
부산남부경찰서 "해당 민원 접수 인지...수사 방향 내부 회의 중 "

 

【 청년일보 】 지난 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계정에 10분간 업로드된 성인물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 8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지방경찰청에 해당 동영상의 공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광역시 박재호 국회의원(남구을)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 동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인 블로그를 링크해 올라간 동영상은 심야 시간에 약 10분간 노출됐고 박 의원 측은 삭제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부산 의원이 부적절한 동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대해 분노한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박재호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성인물이 공유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은 “6일 오전 0시 40분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광역시 박재호 국회의원(남구을)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편집해 올리는 ‘Blog A**’ 계정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라며 “박재호 의원의 계정이 이 블로그의 동영상을 ‘공유하기’로 끌어와 대략 10분간 업로드됐으며, 해당 동영상을 접한 지역구 구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안김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또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접했을 지역구 구민들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았을 생각을 하니 통탄스럽기 그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인물로 추정되며, 말레이시아어로 ‘소녀는 계속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듣지 못 했다(Gadis itu terus meminta bantuan tetapi tidak ada yang mendengarnya)’는 말과 함께 블로그에 게시됐고, 박 의원의 페이스북은 이를 그대로 링크해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박재호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성인물 동영상이 공유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현행법에 따라 엄히 처벌받게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박재호 의원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벽에 성인 동영상이 공유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서둘러 삭제했고 해킹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수인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페이스북은 의원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해명에 시민은 “만일 해킹이 아닌 실수라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진상규명은 해명이 아닌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 요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 있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에서는 3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 또한 지난해 11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비록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부산남부경찰서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해당 민원을 접수해 부산남부서 수사과 사이버팀으로 배당한 상태다.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4시 현재 "내사 착수와 관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후 수사방향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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