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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비정규지 처우 개선된다…맞춤형복지비 35만→45만원

서울지역 내 학교비정규직 1만7000명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공동 교섭·투쟁을 위해 모인 조직이다.

이번 단체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교원, 공무원과 출퇴근 시간 일치) △맞춤형복지비 연 45만원(10만원 인상) △초등사서실무사의 급여를 중학교사서와 동일 적용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단체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체결일로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등이다.

맞춤형복지비가 기존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대비 21억8250만원이 늘어나 총 81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단체임금협약서 유효기간은 내년 10월까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임금협약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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