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시장 안상수)는 지난해 최적후보지로 선정된 창업지원주택이 올해 9월 기본계획과 현상설계가 완료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2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해 연내 착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216번지에 건립될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의 안정적 주거와 함께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총 사업비 630억원을 들여 1만50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5000여㎡ 규모로 건립되며, 주택은 7.5평 208호와 14.2평 108호 등 총 316호를 조성한다.
주거동 2동을 포함해 시험연구동 1동, 창업지원시설 1동, 업무동 1동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과 창의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재택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용공간에는 입주자들 간 소통이 가능한 주거·사무 복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업무·회의 등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연계해 다양한 창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시설로 사무공간·회의부·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IOT·Mobile LAB)·창업카페 쇼룸·3D프린팅 시제품제작소·전자파시험실 등이 있다.
시는 또 사업지구에 입주한 기존의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고청정합금소재연구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료연구소 금속소재테스트베드, 창원산업진흥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창업자와 창업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창원시가 정하여 창원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시의 '청년지원주택'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현상설계, 기타 행정절차, 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돼 2018년 실시설계와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2020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력들이 주거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창업인의 주거안정과 기업활동 지원으로 산업단지의 활력도를 향상시키고 청년인력의 대거 유입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