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예산사업 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등에 예산국민참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와 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참여단의 구체적인 구성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