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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계약만료 한달전서 두달전으로 변경

내달 10일 이후 최초 계약 및 갱신계약 적용…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
세입자, 집주인에 전화나 문자로 계약갱신 의사 표현 전달‧증거 남겨야

 

【 청년일보 】다음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을 하려면 내달 10일 전에 미리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오는 12월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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