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로 준수해야 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은 유·초·중은 3분의 1 이하를 원칙(고교는 3분의 2)으로 한다. 다만 학교와 지역 상황에 따라 밀집도 3분의 2 내에서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7일부터 18일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하고, 경기·인천 교육청도 초·중·고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부산, 광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단계 이상의 학사 조치가 시행 중이어서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기 말 학생 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재차 안내했다.
아울러 원격 수업 확대로 교육 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