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국내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정부와 항공업계가 손을 잡았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를 구성하는 한편 항공기 한 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항공수송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애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해 항공기 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기존 3300㎏에서 최대 1만100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 등 초저온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해야 하는데,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고, 농도측정기 구비 등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는 한편 보잉·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도록 했다.
화물기 B747-8F에 현행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3300㎏)을 적용하면 15개의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데, 새 기준(1만10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최대 52개까지 실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백신 수송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완료한 상태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보안검색은 상온 노출이나 엑스레이(X-ray) 투과 시 제품의 형질변경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 폭발물흔적탐지장비(ETD)를 이용해 검색하는 보안검색 방식이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해야 해 검색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국토부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 절차를 완전히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TF는 항공안전·보안·운송 등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 공항공사, 항공사,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돼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 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백신과 치료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항공화물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