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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경제3법’ 국회 통과에 “유감”…보완장치 마련 촉구

전경련·경총 “국회, 코로나19 위기 상황서 또다시 기업 규제 도입”
“경영계 요청 사항 거의 반영 안돼”…개정 법률 시행 1년 연기 요청

 

【 청년일보 】경제계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또다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도입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경영계가 공동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9일 발표한 논평에서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면서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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