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 서부경찰서는 취업준비생인 아들과 다투다가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자신의 집 안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취업준비생인 아들 B(26)씨와 다투던 중 범행했으며 아들의 제지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실제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