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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허용된다. 또 시도지사에게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권한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환경친화시설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 슬러지 처리를 위해 100톤 미만의 처리시설이 가능해진다.
또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그린벨트에 난립한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한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한다.
반면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는 더 강화됐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를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배치기준은 수도권과 부산권은 그린벨트 면적 5㎢ 당 1명 이상, 이외의 권역은 그린벨트 면적 10㎢ 당 1명 이상이다.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그린벨트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때는 기간을 정해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는 축사설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