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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코로나19 유행 이래 "사망자 최대"..."청소·빨래·매질" 지적장애 상습폭행 20대 '징역형' 外

 

【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환자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사망자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말다툼을 하다가 고향 친구를 흉기로 2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아버지 A(59)씨를 붙잡았으며,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북구 아파트 주민 심모(49)씨가 항소했다.

 

울 지하철 열차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방화범이 6년 만에 광주에서 재범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고, 술에 취해 지인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과 함께 살면서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문 열린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고, 수입 화물차를 수리하며 중고부품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정비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으며,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코로나19 확산 속 어제 사망 13명…유행 이래 가장 큰 규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파악·관리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해.

 

전날 하루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사망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며, 하루 사망자 13명은 일별 사망자 기록 중 최대 수치.

 

그는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막고 의료체계를 보전하면서 향후 이뤄질 치료제·백신 확보 및 사용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해.

 

◆ '한때는 고향친구였는데'…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 시도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고향 친구를 흉기로 2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올해 6월 7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고향 친구 B(3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행위는 자신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

 

◆ 모친 때리는 3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아버지

 

강원 홍천경찰서는 어머니를 때리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아버지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집에서 아들 B(39)씨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때리자, 이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들 가족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 1심서 중형 받은 '경비원 폭행' 가해 주민 항소

 

전날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주민 심모(49)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심씨는 올해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고.

 

최씨는 극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5월 10일 목숨을 끊었고, 1심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0일 징역 5년을 선고.

 

◆ 서울 지하철 3호선 방화범, 6년 만에 광주서 재범

 

광주 동부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열차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방화범이 6년 만에 광주에서 재범을 저지른 조모(7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

 

조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곳곳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이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침입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화물질에 불길이 옮겨붙기 전 초기 진화.

 

조씨는 2014년 5월에도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달리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전력이 있다고.

 

◆ "특수부대 출신? 호신술 해봐" 만취 50대, 지인 둔기 폭행

 

전남 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밖으로 나와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특수부대 나왔으면 호신술 보여봐라"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

 

◆ 청소·빨래, 매질까지…지적장애 동창생 상습폭행 20대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과 함께 살면서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교 동창인 B씨와 함께 살면서 40㎝ 길이의 나무막대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10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이 부장판사는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

 

 

◆ '문 열린 사이 순식간에'…금은방 귀금속 털이 10대 3명 검거

 

전북 익산경찰서는 문 열린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A(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익산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50개가 든 상자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이를 목격한 금은방 주인은 100m 넘게 쫓아갔으나 이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달아난 뒤였다고.

 

경찰은 금은방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나흘 만에 부산에서 이들을 검거했고, 조사 결과 A군 등은 범행 수 시간 전부터 금은방 주변을 탐색하며 도주로를 미리 파악해 둔 것으로 확인.

 

◆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수리…수입 화물차 정비업자들 검거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입 화물차를 수리하며 중고부품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수입 화물차 정비업자와 보험 청구 담당자 등 28명을 불구속.

 

정비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께 수입 화물차 부품을 중고품으로 수리한 뒤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교체하지도 않은 부품비용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이 같은 수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정비업소 16곳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70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허위보험금이 지급됐다고 경찰은 파악.

 

◆ "따로 레슨 해준다" 돈 요구한 초등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0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

 

A씨는 2018년 울산 모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자녀를 따로 레슨해주겠다"며 레슨비를 요구하는 등 2년가량 학부모들로부터 2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재판부는 "A씨는 다른 학교와 친선경기가 있는 것처럼 교장 명의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적도 있다"며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축구부 운영에 썼고, 이미 해임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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