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강스템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강스템바이오텍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등을 채취·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5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준공했고, 올해 7월 의약품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
최근에는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신사업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인체 세포 등의 관리업 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재생의료기관의 임상 연구를 위한 세포 처리시설 허가도 받을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