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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치기’ 근절...하도급업체, 원청에 청구 가능

공정위,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승강기‧방산 포함…손해배상‧대금반환 지연이자 사전에 합의

 

【 청년일보 】제조·건설업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외에 손해배상·대금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는 사전에 합의해 표지에 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업종은 승강기 설치공사와 방산 업종이고 개정되는 업종은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 전기·전자 등 6개 업종이다.

 

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연이자를 내야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체 대표자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나눠주도록 의무화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승강기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줄 경우 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사 완료된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예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방산 업종은 대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이는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비밀유지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비밀보호특약서를 마련·도입했다. 이는 군사비밀 자료 등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서는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제작·관리비용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강기설치공사업체가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방산업종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및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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