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10일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는데, A씨는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께는 부산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나 참치캔을 들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부모를 죽이겠다', '신체 일부를 못 쓰게 하겠다'는 등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10월까지 7개월 사이에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자친구는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때렸다"며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한 멍이 들게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