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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2년까지 한시적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화물차 심야할인도 연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물류비용 절감 차원…상습과적·적재불량 제외

 

【 청년일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자동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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