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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에... “사회주의냐” 맹비난

주거기본법 개정안…주택의 자산증식‧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골자
일각선 ‘사유재산 침해 소지’‧‘위헌’ 지적…야당선 “대놓고 사회주의”

 

【 청년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과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일각에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진 의원을 겨냥해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 ▲무주택·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등 이른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진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대놓고 사회주의”라는 비아냥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는 진 의원의 발의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18년에  게재한 ‘북한의 주택정책’ 관련 게시물이 함께 퍼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게시물 내용을 보면 “북한의 주택정책은 1세대 1주택 분배 원칙으로, 청소년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해 결혼하면 세대별로 전기·수도·난방 등 기본적인 사용료만을 지불하고 ‘평생 이용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담겨 당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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