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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천 화재 차단'…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전면금지'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24일 고시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골자

 

【 청년일보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개의 공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소형 공사장에 대한 비상주 감리의 현장 점검 횟수가 늘어나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같은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을 할 때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가 민간공사에서 시행된다.

 

공공공사에는 이 제도가 작년 4월 이미 시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2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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