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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빼달라"…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재고 강조

"헌법 형법 상 책임주의·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 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다시 국회를 찾아 법안 제정 재고를 호소한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처벌강화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법사위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반대가 큰 가운데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해 심사에진통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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