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 차량을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 차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전이 끝난 뒤에도 그 자리에 장기간 주차해 다른 차주가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의견서를 산업부 자동차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