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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법적 공방 승소

의정부지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정당”…GS건설 가처분 기각
안승남 구리시장 “현명한 판단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사업에 탄력”

 

【 청년일보 】법원이 경기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8일 GS건설이 제기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 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GS건설은 같은 컨소시엄의 A건설사 시공 능력 순위를 공모지침상 문제 없는 11위로 보고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2020년 7월 말 공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A건설사의 2019년 시공 능력은 10위이고 GS건설이 주장한 11위는 2018년 실적에 대한 평가여서 지난해 8월 공모 당시 시공 능력은 10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19년 말 기준’이라는 구리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GS건설이나 A건설사는 국내 거대 건설사로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리도시공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지난해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공모 지침서상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설사가 논란이 됐는데, GS건설은 2018년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A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11위로 보고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구리도시공사는 10위로 결론 내렸다.

 

결국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한 뒤 같은 달 24일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은 “시공 능력 시점을 구리도시공사에 질의, 2019년 말 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기준대로라면 A건설사는 11위”라며 “공모지침은 질의·답변서가 우선인 만큼 무효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공모 당시 A건설사의 시공 능력은 10위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구리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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