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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으로 제도적 개혁 대체로 마무리”

“경제민주주의 진전 큰 역할 기대…노동관계 3법 개정안 통과도 환영”
“중대재해법 입법, 산업현장 안전문제 진일보…미흡하지만 향후 보완”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경제 3법’의 입법으로 공정경제에 관한 제도적 개혁은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관계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공정경제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경제 등이 경제민주주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고(공정거래법),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며(상법),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을 관리(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 3법도 다시 (국회에서)통과가 되고, 이를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된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의 입법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안전문제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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