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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린 어린이집 선생님, 대체교사 보내드려요...청년들에 일자리 창출 효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독감·임신검진에도 대체교사 보내준다. 사진은 SK텔레콤은 사내 어린이집 ‘행복날개 어린이집’ 모습. <제공=SK텔레콤>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사유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질병, 교통사고, 가족상(喪), 모성보호(건강관리·유산) 등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왔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유 확대에 따라 가족상은 최대 5일까지, 감염성 질환이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은 최대 10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가 유산하면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 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TF 팀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했으며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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