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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불도저‧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박상혁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국토부와 협의 거쳐 입법
건설기계 안전 관리 기구 신설…음주 상태서 건설기계 조종시 처벌 강화

 

【 청년일보 】앞으로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가 신설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의원 입법 안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다.

 

현재 건설기계 검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맡고 있는데, 법안은 이를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업무를 안전원이 전담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된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게 된다.

 

안전원 설립 전 관리원은 검사인력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직영 검사소도 한 곳에서 21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첨단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표준 검사매뉴얼을 개편해 검사자에 따른 검사결과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기계 50만8천여대 중 20년 이상 돼 낡은 기계는 9만7000대(19.1%)에 이르고 6개월 이상 장기 미수검 상태인 기계는 4만1000대(8.1%)다. 연평균 2만7000대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 미수검, 불합격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관리원의 검사품질에 대한 불만도 많은 상황이다.

 

관리원에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임됐던 정순귀 원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자진 퇴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증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형식변경 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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