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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발주기관 신청 받아 대상 선정…이달 셋째주 발주 시작”
내년 건설산업 업종 개편 시행 준비 착수…28개서 14개로 통합

 

【 청년일보 】정부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이르면 이달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이다.

 

발주기관별로 국토관리청이 10개, 도로공사 6개,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공항공사가 각 2개씩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건설업계 칸막이 업역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고,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과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 등이다. 각각 10개, 4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과제를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 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더욱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내년에 공공공사에, 2023년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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