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이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과 고용창출 특례 보증의 총량을 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신보는 지난 2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총량을 확대하는 등 관련 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이번 총량확대를 통해 청년 채용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운용 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업에게 보증 비율 90%, 보증료율 최대 0.2%포인트를 우대 적용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창업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 Start-up보증의 지원 대상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신보는 하반기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쉽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