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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공제율 70%로 상향

국세청 “조특법 일부 개정안, 2월 국회 통과”…적용기간 6개월 연장
인하분 공제율, 50%서 20%p 상향…지자체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 청년일보 】지난해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은 70%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일환으로 도입돼 작년 2월 처음 시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에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작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선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각 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조특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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