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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열흘 앞당겨 지급해요"...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 “환급금 신청기업,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조기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 청년일보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 즉 기업 대상 ‘일괄 환급’ 일정은 ‘3월 31일’에서 ‘3월 19일까지’로, 기업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환급’ 일정은 ‘4월 10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각각 당겨진다.

 

기업이 19일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후 25일까지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에는 이달 말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기업자금으로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이후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역시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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