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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투기시 최대 무기징역”…LH 투기방지법 추진

참여연대‧민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
‘1년 이상 징역이나 부정 수익의 3~5배 벌금으로 환수’ 등 제제 강화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 이를 막거나 처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의 공공주택기관 종사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관련 정보를 비롯한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 금지‧형사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국토부 등 관계 기관 종사자의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투기 여부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이 같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벌칙도 대폭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투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참여연대·민변은 지난해 7월 약 12억원씩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논 2285㎡(약 691평)·2029㎡(약 614평) 등 2개 필지 소유주가 LH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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