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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 장관 “투기 연루 LH 직원 부당이익 환수할 것”

“내부 비밀정보 활용해 이익 얻을 시 처벌규정 있어…대법원 판례도”
야당선 ‘현행법으로 제대로된 처벌·부당이익 환수 어려워“ 지적 나와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관련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엄정 처벌 방침에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도 직원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장충모 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행은 LH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너무 많은 언론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취재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였고 개인정보 유출 등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과 장 대행의 이 같은 답변에도 야당 의원 가운데 현행법으론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패가망신을 시키려면 직위해제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재산상 몰수도 해야 하는 것인데, 엄포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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