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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일벌백계"...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토지 취득 확인

자체 조사 결과 6명 드러난 광명시 "취득과정·투기성 여부 조사중"
8명중 7명 자진신고한 시흥시 "투기 의심 특이사항 발견 안 돼"

 

【 청년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과 관련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 14명이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발표에 따르면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과 시흥시 공무원 8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거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이 5명 추가 확인돼 모두 6명이 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천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8명 중 7명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가 가족, 1명은 본인이었으며, 가족이 토지 소유자로 돼 있는 공무원 중 2명은 1980년과 2015년 상속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5년내 토지 취득자는 3명에 불과했다.

 

임 시장은 "7명은 토지 소유를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계 한 관계자는 "자체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외부기관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자체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의 여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거래내역과 친인척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엄밀히 이뤄지지지 않은 조사결과, 더군다나 전수조사를 표방하며 일주일 만에 자체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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